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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변경된 토지 46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등록 2025.10.30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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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30일 올해 이동된 토지 46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 상반기 중(1~6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군포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해당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군포시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경기 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안내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2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22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이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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