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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국비 지원 확정

등록 2025.11.03 1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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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 20~30억 지원

[양산=뉴시스]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가 행정안전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대상에 최종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매년 20~3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3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0월31일 행정안전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대상에 최종 결정돼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

양산시는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불과 11.3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원전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결정으로 양산시를 비롯해 강원 삼척시, 전북 고창군·부안군 등 총 4개 지자체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영향권 내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방재시스템 구축과 훈련·교육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양산시는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김 의원은 "고리원전의 피해 반경에 있음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양산시가 이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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