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중요종사' 추경호 구속영장…" 尹과 공모 충분히 소명 가능"(종합)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혐의
특검 "범죄 중대·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9/NISI20250819_0020939530_web.jpg?rnd=2025081917560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오후 4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본인 자체로 정범(자기 의사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형태다. '누구와 공모했다'고 기재하진 않지만, 당연히 (공범) 관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소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당내) 공지를 통해 혼란과 혼선이 야기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던 게 아닌지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법리 적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단일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피해자가 생기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격인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방해했다'는 특검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별개로 다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도 있지만, 공범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며 "그와 연관돼 있어 기소 전 증인신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체포동의 요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국회는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한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표결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21036538_web.jpg?rnd=2025103010274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와 입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본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계엄을 사전에 몰랐단 입장이다.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국회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 당직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의혹 정점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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