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식욕억제제 '나비약' SNS 판매, 20대 벌금형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의 주거지에서 SNS에 일명 '나비약'으로 알려진 마약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당사자들에게 대금을 받고 약제를 배송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이 글을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연락을 취한 경찰관 B씨에게 덜미를 잡혔다.
디에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으로, 의료진 처방이 필수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광고하고 판매했는 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는 점, 마약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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