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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시 배상기준 재조정"

등록 2025.11.05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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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 실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배상기준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다.

해당 민원인은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가입자다.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원장은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 진단 하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또 다른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번 상담 등을 바탕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든 업무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가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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