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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튜버에 성추행' 주장 인터넷 방송인 무고죄로 송치

등록 2025.11.05 14:55:57수정 2025.11.05 1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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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한 유튜버가 신체 만졌다고 주장

경찰, 증거불충분으로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보이고 있다. 2025.08.2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보이고 있다. 2025.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검찰이 '한 유튜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터넷 방송인을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5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인터넷 방송인 A(31)씨를 무고,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11시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유튜버 B씨가 같이 음주 중에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으로 B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작성하고 B씨 얼굴을 첨부했다. B씨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SNS를 통해 "B씨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후 휴대전화를 열람해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허락 없이 올렸다"며 "지인들 말만 믿고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며 두 차례 사과문을 게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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