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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혐의 5인 항소심 재판,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등록 2025.11.11 13:50:37수정 2025.11.11 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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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등 5인 전원 항소장 제출

檢 항소장 제출 안 해…파장 계속

1심 재판부, 5명 전원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3부가 이들의 2심을 맡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 전담 재판부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2심 재판 등을 심리하고 있다.

1심은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의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 실세인 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보인 일종의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착 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면서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작심 발언을 이어간 '유동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해 항소 시한은 지난 7일까지였다. 그러나 시한 내 지휘부의 항소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항소 시한이 지난 직후 수사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내지 못한 데에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며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내부 증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이 약 4시간 남은 시점에 항소 제기를 승인했으나, 대검이 최종 불허했다고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했으며, 대장동 사건의 수사팀과 공판팀,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인 10일 대검으로부터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받은 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며 "개략적으로 판결을 봤으나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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