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격노 후 수사 결과 바꾸려 조직적 개입"…특검이 밝힌 외압 전말
'尹 격노'서 시작된 외압…기록 회수 직접 지시
박정훈 향한 보복 조치…국방부 조사본부 외압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1/NISI20251121_0021069870_web.jpg?rnd=2025112111130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의혹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내린 결론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조직적 개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팀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채상병 사망 사고 책임자 규명과 함께 특검 수사 대상 사건 본류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공식 출범한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를 연달아 소환해 'VIP 격노'가 실재했음을 확인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격노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 사항과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행돼 외압으로 이어졌는지 규명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검팀은 142일 간에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차원에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외압 의혹을 "권력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라고 결론내렸다.
'尹 격노'서 시작된 외압…기록 회수 직접 지시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열흘 동안 80여명을 조사하고 임 전 사단장 포함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수사 결과는 지휘 계통을 따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 보고가 진행됐고 별다른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이후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던 '02-800-7070' 전화를 이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 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이 전 장관을 질책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이뤄지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치고 14초 만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브리핑·국회 설명 취소, 기록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그로부터 1분 43초 후 다시 김 전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분리파견 조치된 임 전 사단장의 정상 근무를 지시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지시도 이뤄졌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던 당일 오후 1시30분께 장관 주재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 변경을 지시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같은 날 오후 3시18분께 이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박 대령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 서류를 수정하려고 했다. 유 전 관리관은 '사건인계서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쓰면 안 된다. 조사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했다. 박 대령은 수사 결과 수정 시도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김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4시24분께 박 대령에게 장관의 이첩 보류·수사 결과 변경 지시 배경에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고 전달했다.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에게 '수사과정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 등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김 전 사령관은 회의 다음 날인 8월 1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게 박 대령이 보고한 문제점을 전달하면서 수사결과 변경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자 박 전 보좌관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고위 지휘관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압박했다.
유 전 관리관도 같은 날 박 대령에게 전화해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고 했다. 이에 박 대령은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는 거냐"고 되물었는데 유 전 관리관은 "맞다"고 답했다. 이에 박 대령은 "말조심하라. 수사 외압으로 느낀다"며 완강하게 반대했다.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시도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시도는 김 전 사령관,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달됐고 윤 전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기록 회수를 지시했다. 조 전 실장은 이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경북경찰청에 회수 협조 요청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1/NISI20251121_0021069962_web.jpg?rnd=20251121113422)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1. [email protected]
박정훈 향한 보복성 조치…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2023년 8월 2일 차관 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여태 사태 파악이나 대응조치를 처리하지 않고 있냐"며 질책을 받았다. 이어 사건 이첩에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하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해외 출장 중인 이 전 장관을 대신해 장관직을 수행했던 신 전 차관은 유 전 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기록 회수, 박 대령 선보직해임, 항명 수사를 지시했다.
신 전 차관의 지시가 있었던 당일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고,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수사를 개시됐다.
또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달 14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 체포영장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박 대령을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지난 7월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 박 대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국방부 조사과정에서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한 압박이 이어졌다.
당초 조사본부는 8월 14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혐의자를 6명으로 특정해 재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조사본부를 압박했다.
박 전 보좌관은 '현재 수사 기록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범죄 단서가 되는 정황 및 과실의 인과관계가 식별됐다는 내용을 제외하라' 등 수차례 문구 수정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 주도로 조사본부가 5회에 걸쳐 재검토 결과를 수정하고 임 전 사단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자에서 제외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 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차원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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