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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30억원 환급"…'상생페이백' 신청 12월까지 연장

등록 2025.11.26 12:00:00수정 2025.11.26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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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기준 총 1089만명 지급

12월 페이백, 최대 3만원 지급 예정

[서울=뉴시스] 상생페이백.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상생페이백.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1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상생페이백 사업을 한 달 연장한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신청 마감을 오는 12월 31일 자정까지 늘려 연말 소비 촉진 확산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의 올해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월 최대 10만원)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고, 1089만명에게 6430억원(11월 15일 기준)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당초 상생페이백을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액이 많다는 점과 최근 경기가 회복세인 점을 고려해 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최대 3만원으로 내년 1월 15일 환급 예정이다. 단 12월 신청자가 9~11월 소비 증가분이 있는 경우, 소급 지급 여부(월 1만원 이내)는 상생페이백 집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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