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자율규제 방안 도출 고려해야"
국회 산자위 전문위원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민간 주도 자율규제 방안 도출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주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9일 서울 시내의 음식점 앞에 배달플랫폼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2025.06.0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9/NISI20250609_0020845222_web.jpg?rnd=2025060914413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9일 서울 시내의 음식점 앞에 배달플랫폼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2025.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일각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규제 방안 도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소미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안 도출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상한을 두고,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전문위원은 입법을 통한 규제 이전에 민간 자율규제를 통한 개선 검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토보고서에서 "현재 국회 차원의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발족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억제형 규제가 아닌 시장의 자율 경쟁을 복원하는 설계형 규제로의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소비자 후생 감소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외식중개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반드시 소상공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에 다른 법률과의 규율범위 중복 소지 등 현행 법체계와의 부합 여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배달기사 소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전배모)은 전날 수수료 상한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배모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에서 배달을 하는 전국 라이더와 배달대행 협력사 수백여명이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출범한 단체다.
전배모는 성명에서 "수수료를 깎으면 배달비가 바로 떨어지는데, 수수료 상한제법은 라이더가 손해를 감수하라는 악법"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배달비 수수료를 인하하자 배달 기본단가가 떨어지고, 거리할증도 바로 떨어졌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작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현장에서 사투하고 있는 라이더의 목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와 배달앱은 상생안을 도출해 수수료를 인하한 상생요금제를 올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9.8% 중개수수료를 2~7.8%로 낮추고 배달비는 1900~3400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라이더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체 배달비용은 지역과 시기별 차이는 있지만 3000~7000원 수준으로 외식업주에게 받는 배달비 보다 크게는 2배 높다.
악천후에 따른 배달비 인상분도 배달앱이 부담하는 등 사실상 배달앱이 중개수수료 수입을 배달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수수료 상한제로 배달기업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배달비용도 같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배달 라이더들의 주장이다.
학계 역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규제할 경우 배달앱들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 결국 라이더뿐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오히려 커지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미국 뉴욕의 경우 풍선효과가 현실화됐다.
2021년 뉴욕시가 배달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23%수준으로 낮추자 배달기업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배달기업이 기존 수수료 외 20%의 ‘서비스 향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승인되면서 결과적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은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며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등 다양한 주체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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