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지방의회법 입법, 내년 2월 중 마무리돼야"
행안부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 입장 환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8.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21064247_web.jpg?rnd=2025111811133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행안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지방의회법이 나올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공감대를 더 넓혀가자"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7월 구성되는 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입법이 내년 2월 중에 마무리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 대표 기관이자 자치 입법 기관이지만 그간 별도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됐다. 이에 지방의회들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 의회 사무 기구 인사·조직 독립성 확보 등을 요구해 왔다.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행정안전부가 지난 26일 지방의회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당일 기자 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을 내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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