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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도 높은 뒷광고 근절한다…공정위, 심사지침 안내서 배포

등록 2025.12.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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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행위와 경제적 이해관계 기준 안내

표시 접근성·인식가능성·명확성 등 원칙 제시

구체적 표시방법 등 25개 문항의 Q&A 정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광고성 온라인 게시물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기만광고인 '뒷광고' 근절에 나섰다.

공정위는 2일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관련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뒷광고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추천·보증하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안내서는 광고주·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 등 업계와 소비자가 추천보증심사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로 표시해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먼저 추천·보증은 광고주가 아닌 제 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상품·서비스로 인정·평가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주의 의견이라도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주와 무관한 제 3자의 의견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추천·보증으로 분류된다.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광고주가 추천·보증인에게 현금이나 무료 상품·서비스, 할인 헤택 등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또 동업·고용·친족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안내서에는 미래·조건부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의 예시로 '경품추첨 대상자 또는 우수 후기작성자 등으로 선정되기 위해 이용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표시 위치의 접근성 ▲표현 형태의 인식가능성 ▲표시 내용의 명확성 ▲사용 언어의 동일성 등 4가지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또 일반원칙에 따라 주요 SNS 매체별 바람직한 표시방법을 사진과 함께 안내했다.

이외에도 추천·보증 해당 여부나 경제적 이해관계 존재 여부, 구체적 표시 방법 등을 25개 문항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업계 관계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업계의 혼선을 줄이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안내서를 지속 보완하고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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