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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옥 보령시의원 "저연차 공무원 정착 처우개선 시급"

등록 2025.12.02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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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용 의원"13세 미만 어린이 별도 안전보험 도입 시급"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보령=뉴시스] 왼쪽부터 5분 발언을 하는 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과 성태용 의원. (사진=보령시청 제공) 2025.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 왼쪽부터 5분 발언을 하는 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과 성태용 의원. (사진=보령시청 제공) 2025.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과 성태용 의원은 2일 열린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 공직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시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임용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은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조기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사 제공과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맞춤형 경력개발과 직무 전문성을 높일 체계적 교육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5년간 보령시는 연평균 85명의 신규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며 "이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곧 보령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태용 의원은 이날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스쿨존 교통사고 중심의 보장체계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에게 특화된 안전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전용 안전보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주시의 경우 상해후유장애, 골절·화상, 학교폭력 피해 등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며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어린이 특화 보장 확대, 사고 데이터 기반의 시설·교통안전 개선, 어린이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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