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범정부 공동 대응…'감염병통합기구' 설치 근거 마련
질병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
원헬스 협업 방안 '감염병 관리 기본계획' 포함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전경. 2023.02.07. nowes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07/NISI20230207_0001190603_web.jpg?rnd=20230207111407)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전경. 2023.0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한 범부처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원헬스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한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변화 등으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해 새로운 감염병 출연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에서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하며 감염병 위협이 더욱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강조하는 글로벌 보건 안보의 핵심 전략이다.
원헬스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질병청,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질병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나 항생제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문제는 질병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관계 부처 간 원헬스 기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통해 관계 부처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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