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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도 오른다…월 220만원

등록 2025.12.10 09:16:41수정 2025.12.10 0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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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예고…하한액·상한액 역전 방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공시한 올 8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08.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공시한 올 8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많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상한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등에 적용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 총 90일(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임신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받는다.

현재 상한액은 월 210만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과 연동된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되며 하한액이 현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이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지난 2023년 월 200만원에서 210만으로 오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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