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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원, 해외 피해구제 지원 확대…"9억→18억"

등록 2025.12.11 17:11:17수정 2025.12.11 1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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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中 플랫폼 등 폐쇄·차단·법적 조치

[서울=뉴시스] 한국저작권보호원(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2024.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저작권보호원(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2024.0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 불법 복제물 등 K-콘텐츠 피해 구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6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이하 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5% 확대(8억8000만→18억500만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권리자 요청에 따라 ▲현지 소송 지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 ▲수출계약서 검토 ▲대응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외 플랫폼·사업자를 상대로 단독 대응이 어려운 권리자가 해외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돕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부터는 저작권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등) 도입 지원 서비스도 신설했다. 상한액(개별 신청 시 1억원, 공동 대응 시 1억5000만원)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바우처 사업에는 총 14개 권리자가 참여해 다양한 해외 침해유형에 대응했다. 모니터링·삭제 중심이었던 지원이 올해부턴 해외 현지 소송·손해배상·사이트 폐쇄까지 실질적 법적 구제 성과로 본격 확대됐다.

먼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를 무단 유통한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코코아TV'와 그 파생 사이트 6건을 폐쇄한 데 이어 올해 미국 지역에서 확인된 파생 도메인 약 24건을 추가로 삭제해 반복적 불법 유통 확산을 차단했다.

또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장기간 무단 유통되던 국내 영화 콘텐츠의 경우, 삭제 조치 이후 바우처 지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해외 온라인 PC게임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대응도 성과를 거뒀다. 미국 등에서 운영되던 불법 사설서버 7개는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삭제절차로 폐쇄됐으며, 폐쇄되지 않은 서버와 파생 서버에 대해서는 현지 법률 절차를 통해 운영자를 특정(Subpoena 활용)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어 운영자 결제 계좌 동결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추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운영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정렬 원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외 불법유통 차단부터 소송 대응까지 실질적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확대와 지원 항목 신설을 통해 더 많은 권리자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내년 바우처 사업은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내년 1월 말에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내년도 사업 참여를 위한 수행기관 모집이 진행 중이며, 접수 마감일은 오는 19일이다. 선정된 기관은 2026년부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권리자 지원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바우처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해외사업부 전화 혹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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