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도의회 예산 심사 '횡포·공무원 비하' 규탄
경남교육청 편성한 73억 전액 삭감, 사립유치원 운영비 5억은 증액
지난 7월 송현근 부교육감 인격 무시하는 발언한 도의원

15일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법률적 행위와 경남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비하발언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경남도의회는 경남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73억2900만원을 삭감했으며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비 5억9400만원은 비목 신설로 증액해 의결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수 없다”라며 "예결특위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결위는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비 5억9400만원을 비목 신설 증액에 대해 경남교육청 송근현 부교육감이 '증액 부분에 대해 받아 들일수 없다'라고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장진영 예결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예결위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도를 넘어선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횡포"라며 "경상남도의회와 경남교육청 집행부는 예결위의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철저하게 따져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7월에 발생했던 사안도 지적했다.
노조는 "예결위는 지난 7월24일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장병국 도의원이 부교육감과의 질의답변에서 '부교육감은 그라면 일 안합니까!, 그게 답변이냐, 그렇게 성의없이 답변할거 같으면 그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아시는 게 진짜 없네요'라며 집행부와 더불어 교육청 공무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의회는 경상남도교육청 집행부의 예산, 정책 등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입법, 의결,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나 경상남도교육청 집행부는 경상남도의회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동등기관이며, 서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