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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계룡시의원 "계룡署 부지 헌납 의원에 책임 물어야"

등록 2025.12.15 1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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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부결…의장 거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부적절

[계룡=뉴시스]김미정 계룡시의원. 2025. 12. 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김미정 계룡시의원. 2025. 12. 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청 옆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계룡경찰서 부지로 선정토록 한 계룡시의회 결정이 뒤늦게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미정 계룡시의원은 15일 제18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애용하는 축구장과 테니스장의 계룡경찰서 부지로 선정된 데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계룡경찰서는 총사업비 308억8400만원을 투입해 2028년 상반기 개서를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55평 규모로 신축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공천에 눈이 어두워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시민들의 운동 공간을 경찰청에 헌납한 것은 부적절한 의정활동으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경찰청은 2020년 3월 신설 경찰서 부지로 시청 옆 축구장과 테니스장 부지를 요청, 시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를 반영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듬해 6월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의안 특위에서도 이 부지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또다시 3대 3으로 부결되자, 당시 민주당 소속 의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 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 후 의장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을 채우는 반칙과 꼼수로 시민의 재산을 경찰청에 헌납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최근 테니스장 인근 부지 325평이 종교단체에 16억원에 거래된 적이 있다"면서 "이곳의 평당가격이 492만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192억8339만원이 되지만 경찰서 부지 3917평을 94억8188만원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시설을 설치하는데 당시에 약 20억원이 투입됐고 계룡경찰서 신축에 따라 경찰서 앞 진입로 확장을 위해 28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며 "경찰서 부지는 민간에 매각해도 30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룡경찰서 부지를 헌납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당시 시의원들에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부끄러운 선례가 되풀이되지 않고, 계룡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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