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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이수하면 100% 취업" 무허가 학교 운영 60대 벌금형

등록 2025.12.15 18:21:36수정 2025.12.15 1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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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벌금 3000만원 선고

"교과 이수하면 100% 취업" 무허가 학교 운영 60대 벌금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무인가 학교기관을 설립해 취업 100% 보장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속인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광산구에 교육부 장관 인가 없이 학교를 설립, 2년제 4개 학기 과정의 자격증 취득 강의를 개설·운영하며 등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세운 무인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국가 공인 교정복지사·교정선교사 또는 환경관리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정년 없는 100% 취업이 가능하다고 허위 광고를 해 19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국무총리 산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법무부에 자격증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교도관 고유 업무로 민간 자격 등록이 금지돼 있다' 등 이유로 반려됐다.

때문에 교육 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인증서 발급만 가능했고, 인증서를 취득하더라도 교도소에 취업할 수 없었다. 지부장 직책과 급여 보장을 약속한 단체는 A씨가 직접 설립해 실체가 없어 취업이 불가능했다.

A씨가 사기 행각에 활용한 '환경관리사' 역시 민간자격에 불과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될 가능성이 없었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A씨가 약속한 것처럼 관공서나 사기업 취업이 보장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데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뒤늦게 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또는 형사 공탁한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로챈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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