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바디캠 605대 배포…신속초동조치·현장대응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은 지역경찰 및 교통경찰, 기동순찰대를 중심으로 현장 경찰관들에게 공식 경찰 장비인 바디캠(휴대용 영상 촬영장비) 605대를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바디캠 배포는 경찰청의 무선통신형 바디캠 1만4000대 전국 보급 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 과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고 바디캠을 경찰 장비로 포함시켜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도입된 바디캠은 4K 고화질, 최소 12시간 이상 촬영·대기 기능을 갖추고 있다.
팀 싱크 촬영 기능은 반경 10m 내 있는 다른 바디캠들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어 다수의 촬영 각도에서 동일 상황 기록이 가능해 공무집행방해·주취자 보호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촬영된 영상은 상황별로 물리력 사용, 주취자 보호, 공무집행방해, 단속·계도·민원, 교통사고, 기타 등 총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저장하게 된다. 무선 라우터(공유기)가 설치된 지역경찰관서 등으로 복귀 시 5G 통신망을 통해 광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로 자동 전송된다.
촬영 후 바디캠 단말기에서 영상이 저장된 후에는 임의 편집·삭제는 금지돼 왜곡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서버에 저장된 영상은 기본 30일간 보관된다. 범죄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 180일까지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바디캠 영상 기록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공해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정확한 초동조치와 안전한 현장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바디캠 사용 법령 및 지침을 교육하고 장비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을 병행해 장비 관리와 체계적 운영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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