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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 21% '부적합'…"유해물질 50배 사례도"

등록 2025.12.18 10:18:11수정 2025.12.18 1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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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개 중 230개 안전기준 부적합

두발용·손발톱용 제품 부적합 높아

식약처, 관세청·한국소비자원 협업

국내 반입 차단 및 제품 정보 게시

[서울=뉴시스]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홍보물 (사진=식약처 제공) 2025.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홍보물 (사진=식약처 제공) 2025.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 1080개를 검사한 결과, 전체의 21.3%에 해당하는 23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량은 지난 2020년 173만건에서 작년 307만건으로 1.8배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등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난해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해 검사했다.

총 1080개 검사 대상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가 38.3%, 69건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손발톱용 제품류(33.9%, 61건), 눈화장용 제품류(17.2%, 62건), 색조화장용 제품류(10.6%,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발톱용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부적합률(73.8%)을 보였다. 두발용 중 흑채도 21개 검사 제품 중 절반이 넘는 12개가 부적합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으로 32.6% 해당하는 75건으로 집계됐다. 메탄올(45건, 19.6%), 총호기성생균수(36건, 15.7%), CMIT·MIT(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 (22건, 9.6%), 니켈(16건, 7.0%), 안티몬(14건, 6.1%) 순이었다.

MIT와 CMIT·MIT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이하로 사용 가능하며, 이외 화장품 사용에는 금지된다.

두발용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국내 사용 제한 기준 대비 약 50배까지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색조화장용 제품에서 납이 국내 사용 제한 기준 대비 약 22배까지 검출되는 사례도 나왔다.

포름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다.

부적합 제품의 제조국은 중국이 223건(97%)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는 미국이 7건(3%)이었다. 판매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가 218건(95%)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아마존이 8건(4%), 쉬인 3건(1%), 알리바바 1건(0.4%) 순이었다.

또한 식약처와 관세청 및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각각 색조화장용, 눈화장용 해외직구 화장품 91개 제품에 대해 협업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3개 제품이 중금속(납, 니켈, 비소, 안티몬 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총 233개 부적합 제품의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보류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제품명, 사진, 부적합 항목 등 정보를 게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 정보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와 공유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나 안전 확인 절차가 없어 국내에서 사용금지 또는 제한 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로 인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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