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남도당 "창원시의회 윤리위 결정은 도덕적 해이"
윤리위 "막말·허위사실 유포 김미나 의원 징계 대상 아님" 결정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이자,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저버린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며, 창원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미나 의원은 이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쏟아내 법원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과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유포하며 공인의 품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사회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그의 막말과 부적절한 행태는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음을 증명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회 윤리위는 김미나 의원을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의 품위와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할 윤리위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비윤리적 행태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창원시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넘어 시의회 스스로가 시민 위에 군림하며 오만함을 드러내는 행태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복된 망언과 윤리위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적이고 단호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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