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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참사 피해 공무원 휴직 불이익 방지법, 특위 소위 통과

등록 2025.12.18 14:20:30수정 2025.12.18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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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손명수 10.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손명수 10.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8일 소위원회를 열어 참사 피해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객기참사 특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뒤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가 질병휴직을 하더라도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됐다.

손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행은 민간인만 치유휴직 대상이 된다"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유가족과 얘기해서 두 개의 법안을 (병합심사로) 합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질병휴직 제도로 특례를 인정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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