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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기억의 날' 지정…'기념주간' 운영

등록 2025.12.18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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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의결

[수원=뉴시스] 유영두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5.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유영두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5.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해 무형유산의 가치를 조명한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영두(국민의힘·광주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에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담겼다. 유네스코(UNESCO)가 정한 '국제무형문화유산의 날'인 10월17일을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주간을 기념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경기도가 보유한 86건(국가무형유산 14건·경기도무형유산 72건)의 무형유산에 대한 단순 보존을 넘어 ▲기념행사 및 문화제 개최 ▲전승자 육성 및 지원 확대 ▲도민 향유 기회 확대 등 공격적인 문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 부위원장은 그동안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그 뿌리가 되는 우리의 전통과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난달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그는 "이번 조례 통과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전역의 무형유산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말뿐인 지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의회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지키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행동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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