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장상권진흥원, '가족의 날 정시퇴근' 첫 시행
![[의정부=뉴시스] 가족의 날 정시퇴근 제도.(사진=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제공) 2025.12.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02022266_web.jpg?rnd=20251218173450)
[의정부=뉴시스] 가족의 날 정시퇴근 제도.(사진=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제공) 2025.12.18 [email protected]
'가족의 날 정시퇴근' 제도는 경상원 임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을 독려하고 기관 내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경상원은 기관 설립 이후 탄력 근무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활발히 운영해 지난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
이번 제도 역시 출산, 양육자는 물론 임직원이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시행일로 정했다.
이날 경상원 임직원은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저녁 6시 전원 정시 퇴근(탄력 근무자는 퇴근 시간) ▲최종 퇴근자 이후 사무실 전등 소등 등을 실천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연말을 맞아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도록 적극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며 "결혼, 저출산 등 사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가족의 날 정시퇴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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