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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코앞…"부처별 규제 중첩 우려 해소 필요"

등록 2025.12.18 18:33:44수정 2025.12.18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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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세미나…"동일AI 시스템 부처별 규제 동시 적용"

"AI-데이터-개인정보-사이버보안 등 규범 연결돼야…국내기업 역차별 없어야"

[서울=뉴시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가 주최한 정기 세미나가 18일 개최됐다. (사진=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가 주최한 정기 세미나가 18일 개최됐다. (사진=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동일한 AI 시스템이 여러 부처의 서로 다른 규제를 동시에 받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규제 기준이 엇갈리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기술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8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AI거버넌스 개편 및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정책 이슈와 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의 규제 체계가 동일한 AI 시스템을 두고 ▲과기정통부는 산업·기술 총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규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AI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등 각각 다른 규제 프레임에 동시 노출되는 구조다.

이 경우 각 기관의 규제 목적과 판단 기준이 상이해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의 기준을 우선 준수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AI 기본법이 규제 공백이 많은 것이 아니냐, 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데 오히려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지는 규제의 충돌 문제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AI가 의료, 금융, 채용,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되는 융합 기술인 만큼, 개별 영역별 법률에 따른 규율이 병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AI 기본법과 개별 법령 간 연계 규정을 보다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방통위·공정위 간 권한이 중첩돼 기업 입장에서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 만큼 AI–데이터–개인정보–사이버보안 등 규범이 기능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지식 네이버 법무실장은 동일한 AI 시스템이 여러 부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가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결국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충분히 조치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기본법상의 중복된 의무는 과감히 면제해주는 유연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업체가 (해외 사업자 대비)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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