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76건 적발
2~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 점검
산청 제외 21개 시군구 중개사무소 141곳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합동 지도 점검은 도내 6040개 중개사무소 중 수해 피해복구 지역인 산청을 제외한 21개 시군구 부동산중개사무소 141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시행했다.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보수요율표, 공제증서 등 미게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등 76건이 적발됐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인 각 시군구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등 벌칙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법정교육 수탁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의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올해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지도를 했다"면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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