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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같은 날 시작

등록 2025.12.19 10:51:53수정 2025.12.19 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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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내달 19일 시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5.12.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5.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같은 날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9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경우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함께 재판받는다. 특검은 최 전 장관이 문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부분을 위증 혐의로 의율했다.

한 전 총리에겐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는데,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두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도 담당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변론이 종결돼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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