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영부 후배 강제추행 혐의 고교생들에 중형 구형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요청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검찰이 초등학생 수영부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룡)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9월 수영대회 출전을 위한 합숙 훈련 기간 숙소 등에서 초등생 후배 B군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수영부 소속 초등생 3명, 중학생 1명, 고교생 1명을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중 고교생 1명과 올해 고교에 진학한 1명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촉법소년인 나머지 3명은 보호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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