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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밀수입 물품 중고로 판매하려한 20대 벌금형

등록 2025.12.20 07:00:00수정 2025.12.20 0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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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559만원, 추징 3억9585만원 명령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해외직구로 수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밀수입해 중고 거래로 되팔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3559만원을 선고하고, 3억9585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꾸며 신발과 의류 등 합계 2억4436만원 상당의 물품을 총 1179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총 265만원 상당의 물품을 총 11차례에 걸쳐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목록 통관 반입 방식으로 물품을 들여와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이 같은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문 판사는 "A씨의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통관·관세 등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저해하는 것으로 밀수입 기간과 횟수, 물품 가액 등이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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