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마사지 받으러 모텔 갔다?…그게 불륜"
![[서울=뉴시스] 정희원 박사. 2025.07.30.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30/NISI20250730_0001906880_web.jpg?rnd=20250730162229)
[서울=뉴시스] 정희원 박사. 2025.07.30.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위촉연구원 A씨와의 불륜 관계를 부인한 가운데,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는 "최소한 정 대표 아내에게는 불륜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올린 영상에서 정 대표 측이 공개한 입장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정 대표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예약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키가 174㎝에 71㎏인 분을 의사에 반해 데려갈 수 있나. 여자인 A씨가 41살 성인 남자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나. 납치라도 했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최소한 정 대표가 마사지를 받으려는 의사를 갖고 숙박업소에 간 것"이라며 "최소한 정 대표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로 봐야 하며, 상간자 소송 때는 이런 게 불륜으로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A씨와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륜이라는 건 부정행위다. 성관계, 사랑한다는 말, 손잡고 입 맞추는 행위 등 신뢰를 깨는 모든 행위는 부정행위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도, A씨도 불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사실관계만 가지고도 불륜 포인트는 이미 쌓였다"며 "불륜이냐, 아니면 더 나쁜 성범죄 영역으로 내려갈 거냐의 문제만 남았지, 이미 불륜은 달성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7월 A씨를 공갈미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정 대표 측은 A씨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적으로 교류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계약 종료 이후에는 자신의 자택과 가족 관련 장소를 찾아와 금전적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이번 사건은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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