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속영장 작성' 군검사들 준비기일…法"일반적 사건 아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직권남용 혐의
法 "어떻게 기소에 이르렀는지 알려줘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 2025.08.13.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3/NISI20250813_0020931004_web.jpg?rnd=2025081315345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 2025.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의 공판준비기일이 공전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일반적 기소 사건이 아니라며 재판 진행을 위해 양측에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2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염 소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염 소령의 국회 증언과 관련한 법 위반 부분이 관련 사건을 규정한 특검법 2조3항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요청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허위 기재 과정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지휘·관여 여부가 공범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이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단장은 현재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아는 위치에 있는 자고, 염 소령과 김 중령은 격노를 모르는 상태에서 김 전 단장의 지시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김 전 단장이) 구속영장 청구 지시는 했지만, 내용 관련 지시는 없는 것으로 보여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공소장을 보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했다고 기소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단장 직권남용 사건과 이 사건은 별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기소에 이르게 됐는지 알려줘야 피고인 측도 반박을 하고 (재판을) 끌고 나갈수 있다"며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 전 단장이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청구서에는 박 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건 정황이 기재됐다.
또한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만든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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