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판결문 비공개 신청…"영업비밀 노출 우려"
조현범 변호인, 선고 직후 열람·복사 제한
기록 공개로 영업비밀 침해 우려될 때 신청
재판서 '타이어 테스트' 등 업무 목적 주장
주요 혐의 무죄에도 실형 유지…상고 주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5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20831422_web.jpg?rnd=2025052914062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5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email protected]
24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조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 직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판결문 등 소송기록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문을 비공개할 수 있다.
조 회장 측은 1심 선고 당시에도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다뤄진 일부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국앤컴퍼니 측의 영업상 이익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항소심 과정에서 조 회장 측은 고급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사용한 배경에 대해 타이어 강성 테스트와 주행 성능 확인 등 업무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차량을 통해 자동차 타이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향후 타이어 개발 방향 및 사업상 인사이트(통찰력)를 얻기 위한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설명도 제시했다.
조 회장 측은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관련된 경영 판단의 맥락과 내부 검토 내용이 판결문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사의 기술·전략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소심은 조 회장이 업무 수행 근거자료 관련 최소한의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범죄로 꼽혔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며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그러면서도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일선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과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징역형 집행유예 선택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형량이 낮아졌지만, 실형이 유지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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