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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의계약 특혜 논란…'가족카르텔' 의혹 확대

등록 2025.12.30 1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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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자매 업체, 여성기업 특례 계약 집중

타 업체 소액 반복…I건설만 30건에 10억원↑

'정치·행정·경제' 권력 얽힌 '카르텔' 무너져야

양양군 수의계약 특혜 논란…'가족카르텔' 의혹 확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 군의원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연관된 특정 업체들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업체가 '여성기업' 지위를 근거로 수의계약 금액 상한까지 확대 적용받아 왔다는 사실이 계약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되면서 단순한 법 해석 논쟁을 넘어 제도 악용과 특혜 구조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의 중심에는 군의원 C씨의 자매가 대표로 있는 I건설이 있다. I건설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등록돼 수의계약 특례를 적용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되지만 여성기업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여성기업 특례가 적용된 계약의 '규모와 집중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양양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군의원의 배우자 A씨의 업체로 거론돼 온 Y업체는 전체 80건의 수의계약 가운데 2000만원을 초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T건설 역시 전체 71건 중 2000만원을 넘긴 계약은 3건에 불과했고 초과 금액도 각각 200만원 미만이다.

여성기업으로 분류돼 수의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일산엔지니어링㈜도 전체 150여 건 가운데 2000만원을 초과한 계약은 7건에 불과하다. 초과 계약 역시 대부분 150만원 안팎으로 여성기업 특례가 고액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반면 수의계약 제한 대상 논란이 불거진 I건설의 경우 양상이 달랐다. I건설은 전체 130여 건의 수의계약 가운데 약 30건이 2000만원을 초과해 여성기업 특례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0건의 계약 금액을 합산하면 약 10억원이 넘는 규모다.

I건설 측은 수의계약 제한 논란과 관련해 '지방계약법상 제한 대상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은 배제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지방계약법이 계약 절차의 형식적 적법성을 규율하는 법인 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사적 이해가 개입되는 행위 자체를 폭넓게 금지하는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방계약법상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양군 세무회계과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 P씨는 "법령상 여성기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계약을 배제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조사권이 없어 걸러내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나 수사 등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되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양군 풍력사업을 둘러싼 추가 제보는 '가족 카르텔' 논란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F씨는 "현직 군의원 C씨와 배우자인 풍력업자 A씨의 두 아들이 모두 양양군청 토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은 어머니, 경제권력은 아버지, 행정권력은 자녀들이 맡는 전형적인 가족 중심 권력 구조"라고 제보했다.

확인 결과 C씨 부부의 두 아들은 현재 도시안전국 산하 건설 관련 부서와 안전·재난 관련 부서에 각각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는 "공무원 신분의 자녀가 부친 업체와 관련된 수의계약 과정에서 정보 전달이나 행정적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가족 카르텔 의혹은 그동안 제기돼 온 풍력 카르텔 논란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공무원 접대 의혹에서 출발한 논란이 수의계약 독식과 여성기업 특례 남용 의혹을 거쳐 정치·행정·경제 권력이 가족 단위로 얽혀 있다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퇴직·현직 공무원과 지역 정가·인사 등은 이번 사안을 두고 "풍력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정치인·업자'가 얽힌 지역 권력 구조 전반이 드러나는 과정"이라며 "이미 단일 사업을 넘어 지역 전체의 구조적 카르텔로 번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그 장벽이 허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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