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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우도 차량 사고…국과수 "급발진 근거 없어"

등록 2025.12.29 13:30:38수정 2025.12.29 1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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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5.11.25.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5.11.2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지난 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승합차(렌터카) 돌진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서도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차량 결함 여부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달 24일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60대 여성) 1명과 보행자 2명(70대 남성·6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엔진 회전수(RPM)가 급격히 올라가더니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며 급발진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에 블랙박스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해당 승합차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다음달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분석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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