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국제결혼' 막는다…권익위, 중개업체 정보공개 등 제도개선 권고
성평등가족부에 제도개선 방안 권고
맞선 전 상대방의 한국어 능력 등 정보 제공 제안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제결혼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불법 중개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31일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제도개선 방안을 성평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간 국제결혼은 약 2만1000건에 이르지만 불투명한 중개계약 관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우선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필수적인 업체 정보를 유튜브·카페·블로그 등 모든 온라인 채널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중개계약 체결 전에는 결혼 상대자의 결혼이민 사증 발급 절차와 요건 등을 설명하고, 중개계약 후에는 맞선 전 외국인 상대방의 입국 금지 대상 여부, 한국어 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성평등부에서 수행 중인 '국제결혼 중개업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는 법과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