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모집병 선발에 면접평가·고교 출결점수 폐지[새해 달라지는 것]
병역·입영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5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20659945_web.jpg?rnd=20250113121158)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5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내년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에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병무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 접수하는(4월 입영)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다만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를 유지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도 도입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내년부터는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예비군 출산·육아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항목도 신설된다.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 주요업무 수행사유가 있을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공개항목은 확대된다. 병무청은 그간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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