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여성 지원금 월 500만원?…"1~2년간 생계비 월 100만원"
탈성매매 여성 '피해자'로 보고 지원
각 지자체 조례 따라 생계비 등 지급
최다 지원금 파주…2년간 월100만원
주거지원 최대 1400만…자립지원 500만
성평등부는 자립지원 집중…직업훈련 등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오피스텔 성매매 내부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5/10/24/NISI20251024_0001974308_web.jpg?rnd=20251024105308)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오피스텔 성매매 내부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성평등부와 별도로 성매매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월 100만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최대 1400만원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경기 평택 및 파주, 강원 원주, 충남 아산,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등이 성매매 피해자를 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한 적 있는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집결지 철거에 따른 주거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취지의 지원이다. 재사회화를 돕는 셈이다.
지원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파주로 나타났다. 2년간 매달 생계비 100만원이 지급된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산다면 월 10만원이 2년간 추가로 지원된다.
성매매 피해자는 주거지원비로 14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 비용은 2년간 72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여기에 자립지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이 추가된다.
나머지 지역도 생계비가 매달 100만원씩 지급되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파주와 다르게 지급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다.
주거지원비만 보면 파주 1400만원, 평택 1000만원, 여수 700만원, 창원 700만원, 원주 600만원, 아산 600만원 등이다.
직업훈련비는 평택과 여수가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원주는 1년간 360만원 이내, 창원은 360만원 이내다.
성평등부는 지자체와 달리 생계비나 주거지원보다 자립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90개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학원수강료, 직업훈련 수당,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직업훈련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사업 참여 지원금을 월 1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다.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이 핵심 목표인 셈이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매매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성매매 피해자 자립 밎 자활을 강화하고 지원 인프라가 확대돼야 한다"며 "성구매자, 알선자 등에 성매매 사범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철거를 앞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텍사스'에도 올해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아리텍사스 여성의 자활지원 수요가 한시적으로 증가하며 성북구 자활지원센터에 예산 2억58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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