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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건축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공모

등록 2026.01.02 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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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발전설비설치 등 재생에너지로 자립률 향상

[세종=뉴시스]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사진=에너지공단 제공)

[세종=뉴시스]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사진=에너지공단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대지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건축물에너지 인증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10층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 데이터센터, 공장, 산업단지,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공단은 시범사업 신청대상에 대해 기술위원회를 통해 ZEB 재생에너지 조달계획과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며 대체인정수단의 ▲달성 난이도 ▲실현 가능성 ▲홍보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이행수단별 고득점 순으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한다.

또 무분별한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계수를 적용해 조건부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의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을 인정해 ZEB 인증 평가 및 인증서 발행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ZEB의 확산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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