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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부, 공무원수당 개선 외면…합의 이행해야"

등록 2026.01.02 14:45:49수정 2026.01.02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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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합의 파기, 어제오늘 일 아냐…책임있게 이행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표단과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수당 인상!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표단과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수당 인상!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일 "초과근무수당 개선 등 노사 간 합의한 사항을 정부가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가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했던 공무원 수당개선안을 또다시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기준을 심의하는 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올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6급 이하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조수당) 2만5000원 인상 ▲정액급식비(매달 식사비 명목으로 주는 수당) 2만원 인상 ▲ 7급·8급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인상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액급식비 인상만 반영하고, 직급보조비 인상안은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도 7급을 제외하고 8급까지만 적용했다.

노조는 "수당 합의 파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6년 동안, 정부는 단 한 번도 수당에 대한 합의사항을 온전히 지킨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하위직 공무원에게 불리한 정률 인상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당 인상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약속들은 매번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정부가 미이행된 직급보조비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개선 등 보수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합의 따로, 이행 따로’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120만 공무원의 불신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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