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레 끌던 80대 치사'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금고형
부산지법, 금고 10개월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손수레를 끌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어린이 보호 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2024년 2월7일 오후 6시53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손수레를 끌던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26.9㎞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있었으며, B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 해 5월2일 숨졌다.
목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또 "유족과 2억원의 합의금을 토대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했지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로 현재까지 합의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 보험금 지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A씨에게 B씨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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