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마민주항쟁 때 구류 처분 60대, 47년 만에 재심 무죄
"추후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펄럭이는 태극기와 법원 깃발.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학교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구류를 살았던 60대가 47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 역시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A씨는 1979년 10월16일 오전 11시께 부산 금정구 부산대 교정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단체 집회에 참가해 언론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함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시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같은 달 30일 부산지법에서 구류 3일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위헌·무효인 유신체제의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지난해 불법 구금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으며,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7월17일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한 시위가 과거 집시법이 위법으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A씨의 부마항쟁 시위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라거나 학교·연구 기관·도서실·의료기관 등 공공시설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소란 또는 위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판사는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극심해지던 중 유신체제에 대항하며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이 전개된 점, A씨의 시위는 이 일환으로 진행된 점, 부산 지역 시민들 사이에 해당 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시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는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는 형법이 정한 정당행위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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