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고 고함 지른 취객…벌금 500만원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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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새벽 3시께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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