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팔라 했다"…무인매장 노린 '신종 피싱' 사기(영상)

무인으로 운영되던 옷 가게를 노려 사장 행세로 물품을 빼돌리는 이른바 '신종 피싱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2026.01.14.(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무인으로 운영되던 옷 가게를 노려 사장 행세로 물품을 빼돌리는 이른바 '신종 피싱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서 10년 가까이 옷 가게 2곳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 9일 저녁 매장에 있던 수천 벌의 옷을 잃을 뻔했다.
A씨는 "7년간 일반 매장으로 운영하던 가게를 3년 전부터 24시간 무인매장으로 전환했으며, CCTV와 심야 출입 QR 인증 시스템을 설치해 관리해왔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A씨는 휴식을 취하던 중 휴대전화로 연달아 울린 CCTV 알림을 확인하고 급히 매장으로 향했다.
CCTV에는 한 매장에는 진열된 옷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고, 다른 매장에는 옷이 봉지에 담겨 쌓여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현장에 급히 도착한 A씨는 옷을 정리하던 한 남성을 마주쳤고, 해당 남성은 "사장이 물건을 넘기라고 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메시지에는 A씨 매장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등록번호는 일치했지만 명의가 다른 위조 서류였다.
남성은 자신이 '옷 가게 사장'을 자처한 인물에게 연락을 받고 이미 대금까지 지급한 뒤 물건을 수거하러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홈택스 해킹 가능성을 우려해 현장에서 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고, 남성은 임의동행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가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미 한 매장의 물품은 전부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이후 지인으로부터 "가게를 폐업하며 재고를 넘긴 것이냐"는 연락을 받고 사건 전모를 알게 됐다.
해당 지인은 폐업 매장 물품을 저가에 매입해 해외로 수출하는 업계 관계자로, 사칭범에게 속아 A씨 매장의 옷을 인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장 주인이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사칭범은 업계 거래 관행과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사업자 명의와 일치하는 예금주 계좌를 제시해 의심을 피했다는 설명이다.
사칭범은 "월세가 급하다"며 즉시 송금을 요구한 뒤 매장 주소를 알려주고 직접 물건을 가져가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인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유사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사기꾼 처벌이 약하니까 자꾸 신종 사기 수법이 생기는 것 같다", "너무 교묘해서 모를 것 같다", "무인 가게는 이런 부분에서 취약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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