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정부 보상금 거부 소송' 1심 패소…法 "청구 각하"
15년 보상금 받은 세월호 유족들 소송
"국가의 부실구조 알았다면 안 받았다"
法 "대립권 판결 사유…재심사 어려워"
![[서울=뉴시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이후 드러난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1.15.](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21103319_web.jpg?rnd=20251222121000)
[서울=뉴시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이후 드러난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1.1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족 김모씨 등 38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같은 해 6월 정부는 희생자 304명의 유가족에게 각 5000만원씩, 생존자 157명에게 각 1000만원씩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김씨 등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해당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다. 반면 다른 유족들 355명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을 인정하는 성격인 배상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 등이 보상금을 받은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들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이 같은 부실 구조 사실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해당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제청도 했는데, 이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결정서를 송달받고 배보상금을 신청해서 수령하는 절차가 종료됐는데 이럴 때 해당 결정의 효력에 대해 다시 다툴 대립권 청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자들은 이미 위임장이 청구돼 재심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은 "국가가 책임을 누락했다면 재심 사유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판결로 정한 게 아니라 결정문으로 정해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 기술을 하지 않고 배상금을 정한 다음에 동의를 얻는 형식인데 이런 절차를 보통 화해라고 한다"며 "화해 절차에 대해서는 판단 누락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화해, 특히 구체적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 누락으로 인한 재심 사유로 보지 않는다"며 "하급심으로 보면 변경되지 않는 판단에 대한 변경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심 청구 기간에 대해서도 "안 날로부터 30일 내로 청구하는데 통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늦어도 보상금 결정하라고 한 날에는 일반적으로 알게 된다"며 "그로부터 30일 이후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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