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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유죄 취지 파기…'허위학력'은 무죄

등록 2026.01.15 12:58:17수정 2026.01.15 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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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여론조사 수치 왜곡해 홍보" 혐의

1심 벌금형, 2심서 무죄…대법, 카드뉴스 지목

"당선가능성 1위라 잘못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음악 단과대를 종합대학 명칭으로 기재" 무죄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수영구 예비후보가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2.29.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수영구 예비후보가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 2024년 총선에 출마했을 당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허위학력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부원장에 내려진 원심의 무죄 판결을 이같이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허위학력 공표 공모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과 A씨는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부산 수영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고자 후보자로 등록하며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라고 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등은 장 부원장이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Zuy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 속한 단과대학(Conservatorium Maastricht)을 중퇴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학력을 '주이드 응용과학대'로 기재해야 했음에도 거짓을 공표했다고 주장해 왔다.

장 부원장은 선거운동 중인 2024년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을 홍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1~2일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누가 당선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장 부원장은 27.2%로 3위였다.

그럼에도 장 부원장은 자신에 대한 응답률이 85.7%로 3명 중 1위로 나온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 문항의 결과를 인용해 자신을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는 혐의다.

앞서 1심은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 '교육과정 명칭'과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했을 때의 취득 학위 명칭'을 쓰게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취지 등을 두고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1심은 "(해당 조항은) 국내와 학제가 달라 유권자가 그 의미 및 교육과정 이수의 난이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출신이라는 오인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정규 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대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하위교육기관만을 기재했다고 해 선거인들이 해당 후보자의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홍보에 대해서도 1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문구만으로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라고 했다.

대법은 허위 학력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2심의 무죄 판단에 수긍했지만, 장 부원장이 단독 기소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은 "각 그래프와 백분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선거인들은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상단에 제일 큰 문자로 기재된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며 "해당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1이 당선가능성 1위로 조사되었다고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 글로 인해 '막말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 지역구 공천을 취소 받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3위로 낙선했다. 지난해 5월 복당해 지난달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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