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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2심도 무기징역…유족 오열(종합)

등록 2026.01.16 1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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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 "심신미약 판단은 재판부 재량"

사형, 1심 판단 합리적 재량 안 벗어나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심 판단 역시 범행에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나자 피해자 측 유족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후 법정에서 나온 피해자 유족 측은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사형제도가 아직 있다면 이러한 사건에서 사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기각으로 유족들이 오열하고 상처가 영구히 남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6일 오전 명재완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피해자 측 변호인이 기자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2026.01.16. kdh191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6일 오전 명재완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피해자 측 변호인이 기자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심신미약은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대미문의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의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다"며 "사형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출소가 불가능해서 이러한 점을 기대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고인이 복직한 과정을 보면 수감 생활하며 감형받고 출소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해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선고된 양형이 10년이 넘을 경우 상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 취지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질렀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등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수년 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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