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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29일 대법 선고 '장원영 악의적 비방'

등록 2026.01.16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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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소헌 기자 =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4.08.12 hone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소헌 기자 =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4.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퍼뜨려 2억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표적으로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다른 유명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취지의 비방 영상을 만들었다.

A씨는 또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 범죄수익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했다. 논란 이후 채널은 삭제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장원영 측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장원영은 개인 자격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장원영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 보다 적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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