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인테리어 개선비 지원
30일까지 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서 신청 접수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태안군 제공) 2025.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01750061_web.jpg?rnd=20250114150441)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태안군 제공) 2025.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증진을 위해 이뤄진다.
군은 옥외간판 교체, 점포 내 도배·도색, 바닥·조명공사 등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 비용의 8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지 6개월 이상 된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자(전년도 매출 0원 포함) ▲무점포 사업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방세 체납자 ▲유흥·금융·보험·부동산업 등 제한 업종 ▲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수혜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선정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 시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이후 ▲타 기관 유사 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 ▲자부담 미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 개선지원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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