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부터 폐업까지"…'인체세포 관리업' 안내자료 게재
식약처, 전 과정 절차 안내 자료 마련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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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가 인체세포 등 관리업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를 마련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안내 자료에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과 세포처리시설 제도의 ▲허가 신청 ▲운영 시 준수사항 ▲갱신 및 휴·폐업 ▲폐업 후 자료 이관 등의 정보가 실렸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은 인체세포 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이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세포등을 채취, 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다.
이번 안내 자료에는 업계에서 자주 묻는 행정 절차를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내 자료 마련으로 업계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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